건설근로자 복지 지원금 보조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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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복지 지원금 보조금 정보

by nara24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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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복지 지원금 보조금 정보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

▶ 사업 목적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출산 장려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 또는 출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 사유 발생일(결혼은 혼인신고일, 출산은 자녀출생일) 기준으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 또는 직전 연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한 자

▶ 지원 내용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지원 내용 비고
결혼 지원금 5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출산 지원금 (첫째 자녀) 30만원  
출산 지원금 (둘째 자녀) 40만원  
출산 지원금 (셋째 이상 자녀) 50만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 온라인 신청 URL: https://1122.cw.or.kr

▶ 제출 서류

  • 구비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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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 사업 목적

건설근로자의 보험 가입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만65세 미만 건설근로자

▶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보험료 약 18만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온라인 신청 URL: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 사업 목적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대부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공제회에서 정한 다음 6가지 대부금 신청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자금
  •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 파산선고(최근 5년 이내)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 5년 이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 지원 내용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위에 명시된 6가지 신청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 신청 사유별 구비 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 사업 목적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입니다.
  • 다만, 신규 수혜자 확보 및 국가검진 주기(격년)를 감안하여, 직전년도 공제회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됩니다. (2년마다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에는 검진비(약 30만원)가 포함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1666-1122(대표번호)로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s://1122.cw.or.kr

▶ 제출 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 1666-11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 사업 목적

건설근로자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1학년)을 축하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 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 사업 목적

건설근로자와 그 동반 가족이 국내에서 여행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가 동반 가족과 함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원됩니다.
  • 휴가샵 여행 포인트로 3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접수기관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후 신청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s://1122.cw.or.kr

▶ 제출 서류

  • 필요한 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 사업 목적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간의 유대감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자녀 중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접수기관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PC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기부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신청하기 경로 이용)
    • 모바일 신청: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App)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뉴 > 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신청하기 경로 이용)
  • 온라인 신청 URL: https://www.kosaf.go.kr

▶ 제출 서류

  •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 사업 목적

고용 환경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 내용

일용직 또는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20년 5월 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s://1122.cw.or.kr

▶ 제출 서류

  • 공통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 1666-11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건설근로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 사업 목적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 지원 내용

건설근로자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5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한: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신청 URL: https://1122.cw.or.kr

▶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참고사항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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