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사업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는 일반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310,000원이 지급됩니다.
-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400,000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아동보육과 (042-270-066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사업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는 일반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310,000원이 지급됩니다.
-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400,000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아동보육과 (042-270-066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
▶ 지원 대상
-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경로식당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노인복지과 (042-270-473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곤충사육농가소득증대지원
▶ 사업 목적
곤충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돕고, 곤충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대전시 관내에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
▶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곤충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 등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특히,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곤충산업법 제12조에 따라 곤충 생산업 또는 가공, 유통업 신고를 마친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접수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며, 보통 매년 6월에서 7월 초 경에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자치구 농축산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견적서 등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042-270-527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동이용농기계지원
▶ 지원 대상
-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조직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이 지원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문의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042-270-384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 사업 목적
면접 정장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 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 총 900회 지원되며, 1인당 연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회 대여 시 2박3일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2025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정부24, 네이버 또는 카카오 전자증명서비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정부24, 네이버 또는 카카오 전자증명서비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
- 면접 증명 서류 1부
- 준비된 서류를 PDF 또는 JPG 파일로 변환합니다. (PDF 변환 시 암호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대전청년포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구직청년 면접정장'을 검색합니다.
- 해당 페이지에 접속한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필요 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 제출 서류
- 면접 증빙 서류 1부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43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근교농업육성지원
▶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농사를 짓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가 해당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으로부터 지방보조사업비(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5년 이내에 보조금(회당 500만원 이상)을 3회 이상 받은 농가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단, 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이 사업은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을 지원합니다.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총 12개 사업이 포함됩니다.
- 지원 유형은 현물 지원입니다.
- 대상자 선정은 구청장이 기존 지원 실적, 영농 경력, 영농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심사 기준을 설정하고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견적서 등 1부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042-270-3845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꿈나무사랑카드
▶ 사업 목적
대전광역시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꿈나무 사랑카드를 발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지원 내용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다자녀 가정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대전 도시철도 무료 승차
-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 우대제 참여업체에서 물품 구입 시 요금 감면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대전광역시 관내 하나은행 지점(중앙 하나은행과 무관한 사업)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콜센터: 042-120
-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다자녀담당: 042-270-0693
- 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 042-270-09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노란우산공제 정액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의 대전 지역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에 새롭게 가입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매월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납입할 때마다 3만원씩 1년간 적립됩니다.
-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소상공정책과 (전화: 042-270-365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 사업 목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들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시군구: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42-270-473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건강진단비지원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을 희망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건강진단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노인복지과: 042-270-473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 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 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 가입 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 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 세부 지원율: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 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 / 042-270-3845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 사업 목적
이 정책은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3~5세)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여,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지원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자격 아동입니다.
- 특히,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이 정책은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 즉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세반 아동에게는 월 10만 3천원
- 4~5세반 아동에게는 월 8만 4천원
신청 및 문의는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URL: http://www.bokjiro.go.kr
▶ 문의처
아동보육과 / 042-270-068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법령: 영유아보육법
대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사업 목적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 대전시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대전시 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등)이 1년 이상 대전시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전년도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이자가 미납된 경우에는 이자를 지원하며, 이자를 완납한 경우에는 원금 상환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 신청방법:
- 공고 기간 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 발급 안내:
-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24(https://www.gov.kr), 네이버 또는 카카오의 전자증명서비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또는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학(휴학)증명서는 해당 학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강원대, 서울과기대, 제주대, 충북대 재학생의 경우 정부24 또는 전자증명서로 재학(휴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 제출 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대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 본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 본인 서류 | |
대전시 외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 본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 본인 또는 부모 중 대전시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5년 이상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대전에 거주하는 경우로써 본인과 부모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 문의처
청년정책과 / 042-270-083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사업 목적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도움을 주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44세 이하의 난임 여성입니다.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단, 정부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를 1인당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전화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접수기관명: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전화: 042-252-8909)
-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 선정 인원: 2025년 기준 25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합니다.
- 1차 선정: 2025년 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미달 시 2차 선정 예정)
- 2차 선정: 2025년 4월 1일 ~ 종료 시까지 (1차에서 미달된 경우 진행)
▶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정부 지정 난임 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 일반 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 수치) 결과지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대상자 치료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전 설문지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042-270-4841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 관련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 지원 대상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특별법 시행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여야 합니다.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 2024년에 이미 신청한 분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내용
-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1회 지급)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60만원
- 2인 가구: 80만원
- 3인 이상 가구: 100만원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이사비용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대 100만원, 1회 지급)
-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이 지원됩니다.
- 월세 (민간주택 이주 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이 지원됩니다.
- 연속한 12개월 동안, 월 40만원 이하로 지원되며, 2회에 걸쳐 분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피해자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고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검색창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서식1) -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및 세대구성원 정보 전부 표시)
-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없으며, 대리인 방문 시에는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 배당표 (해당자에 한하며, 경매가 종료된 경우)
- 사실혼 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방문 시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리인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사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월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이체내역서
▶ 문의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1~2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 사업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인적 피해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현재 2025년 1월 1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지원 대상입니다.
- 보험 기간 중 대전광역시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 기간 중 해당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지원 내용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입니다.
- 보험료는 대전광역시가 전액 부담하며, 시민이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 1일 00시부터 2025년 12월 31일 24시까지이며, 매년 갱신될 예정입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팩스: 02)3148-9955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 수 | 감면 범위 |
---|---|
2자녀 가정 | 요금의 10% 감면 |
3자녀 이상 가정 | 요금의 30% 감면 |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다자녀가정의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
고객번호 조회 방법: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 웹사이트에서 '요금정보/납부' > '요금조회' > '고객번호찾기' 메뉴를 통해 자치구와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시)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 042-715-6083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042-715-6661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042-715-67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042-715-6776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 042-715-68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042-715-6865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5)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 사업 목적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 주거 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 자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에 따릅니다.
▶ 지원 내용
- 공급 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게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100% 이하, 청년은 본인 소득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입니다. (공급 계층별로 상이)
- 거주 기간
- 젊은 계층은 10년에서 14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가액은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공급 계층별로 상이).
- 임대 조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공급 물량 공고 시 수시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등기우편 접수(공급 대상 전체) 또는 현장 접수(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모집 공고 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주택정책과: 042-270-6381
- 대전도시공사: 042-530-9263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
-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독립유공자 위문 지원
▶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 지원 내용
- 애국지사 위문: 대전시에 주소를 둔 생존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1년에 4회(설, 3.1절, 광복절, 추석) 위문이 진행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을 대상으로 1년에 2회(3.1절, 광복절) 위문이 진행됩니다.
- 지원 유형은 현물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개인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문의처
- 보훈정책추진단 / 042-270-089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미래두배 청년통장
▶ 사업 목적
사업근로자 또는 임금근로자 등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지역 근로 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2022년에는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3년간 적금하면 대전시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했습니다.
-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 2025년에는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 중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며, 저소득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사업의 내용, 대상, 기간은 사업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2025년 10월 예정
- 신청방법:
- 공고 확인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https://www.daejeonyouthportal.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변경 예정)
- 온라인 신청은 https://youthaccount.or.kr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변경 예정)
- 대면, 우편,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s://youthaccount.or.kr/
▶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고용보험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임금근로자)
-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특수관계 근로자)
- 사업자 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사업소득자)
▶ 문의처
- 청년정책과: 042-270-0831
-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433
-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170
-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329
-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347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벼영농자재통합지원
▶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에게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하는 내용은 벼 영농자재 구입비입니다.
- 지원되는 자재는 벼농사용 밑거름,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입니다.
- 지원 면적은 0.1ha(1,000㎡) 이상의 모든 경작 면적에 해당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 동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 거주지 시군구 농정부서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전화: 042-270-384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이 정책은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과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아동에게 매월 심성관리비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개인적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문의처
아동보육과 (042-270-067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보훈예우수당
▶ 사업 목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표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독립유공자(유족)
- 전몰순직군경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 5.18유공자
- 4.19유공자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전상군경
- 공상군경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으로 대상자에게 월 8만원이 지급됩니다. (대전시에서 5만원, 해당 구에서 3만원 부담)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 문의처
보훈정책추진단 (042-270-089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위문
▶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4.19혁명기념일 위문
- 대전시에 주소를 둔 4.19 유공자 대상 위문
- 대일보훈대상자 위문
- 대전일보 선정 국가보훈대상자 시상금
- 6월 호국보훈의 달 위문
- 대전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4.19 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제외)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 문의처
- 보훈정책추진단 / 042-270-089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공공 산후조리지원)
▶ 사업 목적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 가정이 대상입니다.
-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 이 사업과 유사한 급여나 서비스(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대전광역시에서 확대한 자체 사업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전시 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 (https://www.daejeon.go.kr/djbaby/contentsHtmlView.do?menuSeq=7391)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이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 본인,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 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 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 확인됩니다.
-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 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기관명 | 전화번호 |
---|---|
시 질병관리과 | 042-270-4841 |
동구보건소 | 042-251-6144 |
중구보건소 | 042-288-8084 |
서구보건소 |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 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 042-608-5483 |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 사업 목적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새마을 봉사경력이 2년 이상인 지도자의 대학생 자녀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의 새마을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신청을 접수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7월에서 8월 사이에 추가 접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5개구 새마을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접수: 각 구 새마을회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합니다.
- 심사 및 추천: 구청 및 구 새마을회에서 심사를 거쳐 추천합니다.
- 선정: 시청 및 시 새마을회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학교장 추천서
▶ 문의처
자치행정과 (전화: 042-270-054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 사업 목적
명절 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 시설생활자
▶ 지원 내용
- 각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대별 상품권 2만원이 지원됩니다.
- 시설생활자에게는 쇠고기, 과일 등이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개인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 문의처
복지정책과 / 042-270-461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 사업 목적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가 사업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가 지원됩니다.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가 지원됩니다.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구청장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주소지 자치군청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 (042-270-379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농어촌정비법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 지원 대상
이 지원 사업은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 2022년에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양봉 등록 농가가 대상이었습니다.
- 2023년에는 양봉 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원되었으며, 각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 2024년부터는 양봉 등록지를 기준으로만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양봉 사육 농가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 벌통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총 비용 중 대전광역시에서 30%, 각 자치구에서 30%를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농가 자부담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자치구 축산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전자세금계산서
- 통장사본 등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 / 042-270-3845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 사업 목적
- 중증 독거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 및 그 밖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관리사 파견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 가사 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각 구 복지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한 복지관은 총 5개소로,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대전밀알복지관(동구),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유성구),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대덕구), 행복한 우리복지관(서구)입니다.
- 신청 및 문의 기관:
-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540-3540
-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820-6910
- 대전밀알복지관(동구): 042)627-0900
-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637-8848
- 행복한 우리복지관(서구): 042)331-1155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042-270-477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7조)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 지원 대상
이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 지원 내용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액: 연 20만원/ 1인
- 부담 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 / 042-270-3793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외국인유학생장학생 선발
▶ 사업 목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외국인 유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토픽 및 추천서 평가 반영)
- 성적은 B0 이상이어야 하며, 토픽 성적과 담당 교수의 추천 항목 평가가 반영됩니다.
▶ 지원 내용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대전청년내일재단 (www.dhrdf.or.kr)
- 기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를 재단으로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www.dhrdf.or.kr
▶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45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자치법규: 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사업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된 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에서 퇴소했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된 보호종료아동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총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2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차 지급 신청은 시군구에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2차 지급 신청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URL: 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아동보육과 (042-270-067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38조, 제59조)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
▶ 지원 내용
- 100세 장수노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 별도로 통보된 대상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노인복지과 / 042-270-4730
▶ 참고사항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법령: 노인복지법
장애인연금지원(추가)
▶ 지원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 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됩니다.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42-270-4784
▶ 참고사항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사업 목적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유형별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에 도움을 드립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12월 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42-270-478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능장학생 선발
▶ 사업 목적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 이내 입상자 중 재능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한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 이내 입상자가 대상입니다.
- 대회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국내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학생(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에게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대전청년내일재단 (www.dhrdf.or.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를 재단으로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www.dhrdf.or.kr
▶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45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자치법규: 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사업 목적
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에게 현장학습비와 입소료를 지원하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은 입소료 95,000원(연 1회)과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별)입니다.
- 참고로 2024년 2월까지는 현장학습비가 분기당 60,000원 지원되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개인적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문의처
아동보육과 / 042-270-068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 관련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제20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지원 대상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가 이 지원의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대상: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을 지원합니다.
- 기타: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 퇴소한 시설의 시설장 또는 체험홈 운영기관장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에 제출합니다.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42-270-478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법령: 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합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
▶ 사업 목적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본인
-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월 8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 보훈정책추진단 / 042-270-089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50% 이내의 저소득 청각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저소득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042-270-478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청년희망장학생 선발
▶ 지원 대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대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학자금지원구간 및 성적 평가를 통해 선발됩니다.
▶ 지원 내용
이 정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대출을 받고 있는 대학교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대전청년내일재단 웹사이트(www.dhrdf.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우편):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재단으로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www.dhrdf.or.kr
▶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45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자치법규: 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사업 목적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초기 양육 비용을 지원하여 대전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아동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이의 친권자(부 또는 모)가 아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대전시에 거주하는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 친권자
-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중 한 명이 대전시에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 0세부터 1세까지는 매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 2세에게는 매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신분증
- 친권자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아동보육과: 042-270-0692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50~64세 기초생활(의료)수급권자, 장애인(1~3급),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건강취약계층
▶ 지원 내용
-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제공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2025년 10월 ~ 백신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위탁의료기관 140개소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문의처
질병관리과 / 042-270-482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 지원 대상
이 지원 사업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가축 사육 농가의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
한우 등록 지원 | 5천원/두 |
가축 정액 지원 | 10천원/두 |
미생물 발효제 공급 지원 | 5천원/kg |
가축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 100천원/톤 |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자치구 축산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전자 세금 계산서
- 통장 사본 등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 (042-270-3845)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축산법 (제3조)
- 관련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4조)
특지장학생 선발
▶ 사업 목적
이 사업은 기부자의 뜻을 존중하여 특별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기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선발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정량평가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기부자의 뜻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며, 현금 형태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대전청년내일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제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재단으로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URL: 대전청년내일재단
▶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042-719-845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이 정책은 대전광역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 사업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교육비, 학용품비, 월동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월동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을 지원합니다.
-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연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각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단, 무상교육 예외학교에만 지원됩니다.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연 5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별 지원시기: 각 사업별로 지원 시기가 다릅니다.
- 가족문화체험활동비: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결정되어 추진됩니다.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2월 중, 신학기 입학 전에 지원됩니다.
- 월동비 지원: 11월 중, 10월 15일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세대에 지원됩니다.
-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분기별로 지원됩니다.
▶ 문의처
- 동구청 가족지원과: 042-251-4515
- 중구청 여성아동과: 042-606-7215
-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 042-288-3213
- 유성구청 사회돌봄과: 042-611-2819
- 대덕구청 가족친화과: 042-608-678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 지원 대상
-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 지원 내용
- 한우 사육 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은 시비 25%, 자부담 75%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대전축협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을 신청합니다.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 042-270-3845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관련 법령: 축산법(제3조)
- 관련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희망장학생 선발
▶ 사업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중에서 희망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고등학생 중 학업성적이 6등급 이내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학업성적과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발됩니다.
▶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을 희망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대전청년내일재단(www.dhrdf.or.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재단으로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dhrdf.or.kr
▶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45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자치법규: 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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