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
▶ 사업 목적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출산 장려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 또는 출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 사유 발생일(결혼은 혼인신고일, 출산은 자녀출생일) 기준으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 또는 직전 연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한 자
▶ 지원 내용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결혼 지원금 | 50만원 | 최초 1회에 한함 |
출산 지원금 (첫째 자녀) | 30만원 | |
출산 지원금 (둘째 자녀) | 40만원 | |
출산 지원금 (셋째 이상 자녀) | 50만원 |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 온라인 신청 URL: https://1122.cw.or.kr
▶ 제출 서류
- 구비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 사업 목적
건설근로자의 보험 가입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근로자
▶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보험료 약 18만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온라인 신청 URL: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 사업 목적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대부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공제회에서 정한 다음 6가지 대부금 신청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자금
-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 파산선고(최근 5년 이내)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 5년 이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 지원 내용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위에 명시된 6가지 신청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 신청 사유별 구비 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 사업 목적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입니다.
- 다만, 신규 수혜자 확보 및 국가검진 주기(격년)를 감안하여, 직전년도 공제회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됩니다. (2년마다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에는 검진비(약 30만원)가 포함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1666-1122(대표번호)로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s://1122.cw.or.kr
▶ 제출 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 1666-11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 사업 목적
건설근로자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1학년)을 축하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 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 사업 목적
건설근로자와 그 동반 가족이 국내에서 여행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가 동반 가족과 함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원됩니다.
- 휴가샵 여행 포인트로 3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접수기관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후 신청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URL: https://1122.cw.or.kr
▶ 제출 서류
- 필요한 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 사업 목적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간의 유대감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자녀 중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접수기관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PC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기부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신청하기 경로 이용)
- 모바일 신청: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App)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뉴 > 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신청하기 경로 이용)
- 온라인 신청 URL: https://www.kosaf.go.kr
▶ 제출 서류
-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 사업 목적
고용 환경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 내용
일용직 또는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 온라인 신청 URL: https://1122.cw.or.kr
▶ 제출 서류
- 공통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 1666-11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건설근로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 사업 목적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 지원 내용
건설근로자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5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한: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신청 URL: https://1122.cw.or.kr
▶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참고사항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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