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지자체 보조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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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전광역시 중구] 지자체 보조금 정보

by nara24 2025.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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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지자체 보조금 정보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 장애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 등

▶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기간: 연중
  • 서비스 가격:
    • 월 427,200원 (24시간 이용 시)
    • 월 480,600원 (27시간 이용 시)
    • 월 712,000원 (40시간 이용 시)
    • 시간당 17,8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추가 제출서류 첨부가 온라인으로 불가할 경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상자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위임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 건강 진단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문의처

사회복지과 / 042-606-716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 관련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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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지원

▶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농기계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 신청방법: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청구서
    • 사업실적보고서
    • 견적서
    • 송금내역통지서
    • 전자세금계산서
    • 증빙사진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토지대장
    • 토지 등기부등본 등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042-606-726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 관련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농촌진흥법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 사업 목적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및 그 배우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배우자에게 백일해 접종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백일해(Tdap)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서(붙임1)
    • 개인정보 동의서(붙임2)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추가 서류:
    •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 증명서(붙임3),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붙임4)
    • (필요시) 출생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임신확인서

▶ 문의처

대전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042-288-810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 관련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저소득주민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이 장학금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고등학생 자녀 또는 본인입니다.
  • (참고: 4인 가구 기준액은 2,864,956원입니다.)
  • 선발 기준: 다음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1학기 평균 석차 5등급 이내인 학생
    • 모범 학생
    • 예체능 특기자
  • (참고: 경합 시 성적순으로 선발됩니다.)

 

▶ 지원 내용

선정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항목 내용
지원 기간 10월 중
대상 관내 거주 차상위계층 이하 고등학생 자녀 또는 본인
계획 인원 30명
지급액 1인당 100만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2024년 10월 11일 ~ 2024년 11월 1일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서
  • 동장 추천서
  • 사회복장급여 신청(변경)서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2024년 1학기)
  • 모범상 및 예체능 관련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수상내역서
  •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

 

▶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 / 042-606-7103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 관련 법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저소득층 명절 지원

▶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에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에 위문 목적으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상품권 2매(각 10,000원, 총 20,000원)가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설날, 추석 명절 기간에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일괄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2-606-7135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가 해당됩니다.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게만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 계획 인원: 100명
  • 지급액: 1인당 200,000원
  • 참고: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게만 지급이 제한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지급통장 사본 1부
  •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문의처

복지정책과 (042-606-710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관련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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